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단계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유한회사·합자회사 등도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1. 법인 형태 및 상호 결정

  • 형태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 대부분은 주식회사 선택

  • 상호 결정: 동일 상호 중복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

  • 본점 주소지 결정: 보통 사업장 주소, 공유오피스·사무실 임대 가능


2.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규칙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 회사 목적

    • 상호

    • 본점 소재지

    •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 주식 양도 제한 여부

    • 임원 수와 임기

  • 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 주식회사는 공증 불필요, 그 외에는 공증 필요


3. 발기인·주주 및 자본금 납입

  • 발기인(창립자): 최소 1명 이상

  • 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 준비


4. 임원 선임 및 서류 준비

  • 대표이사, 이사, 감사(선택 사항) 등 임원 결정

  • 준비 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주명부 작성


5.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

  • 제출 서류 예시

    • 정관

    • 발기인 의사록

    • 주주명부

    • 자본금 납입증명서

    • 임원 취임승낙서

    • 임원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신고서

  •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자본금 기준), 교육세, 법무사 수임료(선택 시) 발생

  • 기간: 보통 3~7일 소요


6. 법인 인감 및 증명서 발급

  •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도장 제작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 사업자등록에 사용


7.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 위 절차가 끝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허가·신고증(인허가 업종일 경우)


8. 후속 절차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4대보험 가입(직원 고용 시)

  • 세무 기장 대리 계약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세무사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등록


정리

  1. 상호·목적·주소 결정 → 정관 작성

  2. 발기인 모집 및 자본금 납입

  3. 임원 선임 → 법인설립등기

  4. 법인 인감 및 등기부 발급

  5.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6. 통장 개설, 세무신고, 보험가입 등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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