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단계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유한회사·합자회사 등도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1. 법인 형태 및 상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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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 대부분은 주식회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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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결정: 동일 상호 중복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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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소지 결정: 보통 사업장 주소, 공유오피스·사무실 임대 가능
2.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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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규칙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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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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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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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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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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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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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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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 주식회사는 공증 불필요, 그 외에는 공증 필요
3. 발기인·주주 및 자본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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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창립자): 최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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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발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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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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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선임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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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선택 사항) 등 임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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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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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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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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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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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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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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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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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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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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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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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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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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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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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비용: 등록면허세(자본금 기준), 교육세, 법무사 수임료(선택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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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보통 3~7일 소요
6. 법인 인감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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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도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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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 → 사업자등록에 사용
7.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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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가 끝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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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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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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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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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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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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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인허가 업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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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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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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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직원 고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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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 대리 계약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세무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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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등록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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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목적·주소 결정 →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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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모집 및 자본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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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 법인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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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및 등기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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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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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 세무신고, 보험가입 등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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