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 사회보험 가입신고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포함)
안녕하세요! 😊
회사에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 중 하나가 사회보험 가입신고입니다.
오늘은 WEHAGO SmartA 10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신고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피부양자 신고까지 모두 다룹니다. 실무자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
🏢 사회보험 가입신고서란?
입사자가 발생하면 국가에 고용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4대 보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서류예요.
WEHAGO에서는 한 화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
📝 입력 방법 자세히 보기
🔹 ❶ 고용/산재/연금/건강 체크
해당 근로자가 가입할 보험 항목을 선택합니다.
-
1.0
: 가입 -
2.X
: 미가입
예) 4대 보험 전부 가입할 경우 모두
1.0
으로 체크해주세요.
🔹 ❷ 자격취득일
입사일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전입’ 사유일 경우, 전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날로 입력해야 해요.
🔹 ❸ 체류자격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참고해서 국적
과 체류자격
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재외국민은 체류자격: C0
, 유학생은 C9
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❹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근로자 수, 급여 수준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해요.
조건에 해당하면 꼭 체크해주세요! 💸
🔹 ❺ 취득일/소득월액
WEHAGO에 사원 등록만 되어 있다면, 해당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수정도 가능하니 실제 급여액에 맞게 반영하세요.
🔹 ❻ 고용산재보험 부과구분
고용·산재보험에 따라 달라지는 부과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능모음의 부과구분
메뉴에서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면 오류 없이 진행 가능해요.
🔹 ❼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❽ 건강보험 회계명/회계부호/직종명/직종부호
공무원, 사립학교 등 특별한 기관에서만 입력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일반 사업장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❾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입사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
피부양자 항목: 1.신청
으로 체크 -
이후
피부양자자격신고 탭
에서 상세 정보 입력
피부양자도 함께 관리되니 WEHAGO 정말 유용하죠? 😄
🛠 편리한 기능 (기능모음)
기능명 | 설명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옵니다 |
📌 부과 구분 | 고용/산재보험의 부과 유형을 확인 |
📘 작성요령 | 작성 시 헷갈릴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안내 |
⚠️ 참고사항 꼭 확인!
-
국민연금 당월 납부 선택
1.희망
선택 시 → 입사월부터 국민연금 납부
2.미희망
선택 시 → 다음달부터 납부
단, **1일 입사자는 무조건 ‘1.희망’**으로 처리해야 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시 신청 시
건강보험 항목에서 신청 체크 → 피부양자 탭에서 정보 입력 후 출력 진행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신입 사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하는 필수 업무,
바로 사회보험 가입신고서 작성이에요.
WEHAGO SmartA 10에서는 각 항목이 잘 분리되어 있고 자동 입력 기능도 많아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부탁드려요!
혹시 작성 중 어려운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질문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