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연금의 종류, 수령 방식, 연간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며,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세후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주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절세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연금세금은 ‘복잡해서 놓치는 게 아니라, 알면 확실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비교
연금 종류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국민연금 | 종합과세 | 해당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금저축 | 분리과세 | 3.3~5.5% | 조건 충족 시 유지 |
IRP | 분리과세 | 3.3~5.5% | 일시금 수령 시 16.5% |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 없음 | IRP 이체 시 이연 가능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기준 이해하기
조건 | 적용 여부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O |
연금 수령 기간 10년 이상 | O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 O |
조건 미충족 시 | 종합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
연금 원천징수 절세 전략 Best 4
- 수령액 분산: 연 1,200만 원 이하 유지
- IRP, 연금저축 교차 수령
- 명의 분산 활용
- 일시금 수령 피하기
전략 적용 여부 | 연금 수령액 | 세율 | 실수령액 |
전략 없음 | 1,500만 원 | 24% | 약 1,140만 원 |
전략 있음 | 1,100만 원 | 5.5% | 약 1,039만 원 |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 국민연금: 종합과세 (최대 45%)
- 사적연금: 조건 충족 시 분리과세 (3.3~5.5%)
- 일시금 수령은 기타소득세 16.5%
- 연간 1,200만 원 초과 주의
지금 내 연금 수령 구조가 ‘분리과세 유지’에 유리한 구조인지 확인하고,
수령 시기, 금액, 명의 활용 전략까지 설계해보세요.
세금은 줄이고, 노후 수익률은 높이는 것이 바로 현명한 연금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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