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 (이자+배당 합산, 누진세율, 분산 투자)
금융상품을 통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계산 방식, 누진세율 구조,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안내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근로·사업·연금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기존 원천징수 15.4% 외에 추가세 부담 발생
예시: 이자 1,300만 원 + 배당 900만 원 = 2,2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계산 방식과 누진세율 구조
- 이자 + 배당소득 합산
- 기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산출
- 누진세율(6~45%) + 지방세 10% 적용
-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추가 납부
세율표:
- ~1,200만 원: 6%
- ~4,600만 원: 15%
- ~8,800만 원: 24%
- ~1.5억 원: 35%
- ~3억 원: 38%
- ~5억 원: 40%
- 5억 초과: 45%
사례: 연봉 8천만 원 + 금융소득 2,500만 원 → 고세율 구간 진입 → 세금 수백만 원 증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 5가지
- 1.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유지
- 2. ISA 계좌 활용 (비과세 한도 활용)
- 3. 가족 명의 자산 분산 (주의: 자금출처 필요)
- 4. 비과세 금융상품 우선 투자
- 5.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사전 대응
팁: 지급명세서 매년 확인 →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미리 점검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 급증 가능
- ISA, 분산투자, 비과세 상품으로 절세 가능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 습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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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소득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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