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 계산법과 신고 방법 (공식, 예시, 홈택스)
예·적금, 채권, CMA 등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가 정확히 어떤 기준과 계산법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 계산 공식, 실전 예시,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이자소득 조회 및 신고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계산 공식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세율: 15.4%
공식: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 0.154
예시 1: 예금이자 100만 원 → 세금 154,000원 → 실수령 846,000원
예시 2: CMA 이자 30만 원 → 세금 46,200원 → 실수령 253,800원
세금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납부하며, 대개 별도 신고 없음.
단, 종합과세 대상이면 추가 신고 및 납부 필요.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요건
-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 조건: 근로·사업·연금 등 종합소득 있는 경우
- 세율: 6~45% 누진세율 + 10% 지방세 (최대 49.5%)
- 신고 시기: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세무서)
사례: 연봉 6,000만 원 + 이자소득 2,4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홈택스를 통한 이자소득 확인 및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클릭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연도별 이자소득 내역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입력 후 제출
팁: 지급명세서 조회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년 확인 습관 필요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 이자소득은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홈택스 이용 가능
- 지급명세서 조회로 내 소득 누적 확인 습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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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미리 알수록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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