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세 유형 비교 (수당, 원고료, 강연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프리랜서 소득이라 해도 ‘수당’, ‘원고료’, ‘강연료’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적용되는 원천세율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소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하며, 각 소득 유형에 따른 원천세 처리 방식과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수당 – 일반 외주/용역비에 대한 원천세
프리랜서가 가장 흔히 받는 형태의 소득이 바로 수당입니다. 주로 외주 업무, 디자인, 편집, 영상제작, 컨설팅, 개발 등의 용역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당에 적용되는 기본 원천세율은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지급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며, 해당 세금을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100만원 지급 시 → 33,000원 원천징수, 실지급액 967,000원
지급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무 팁:
- 개인 지급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음 (단, 추후 소득 신고 주의)
- 용역 계약서 보관 필수
- 홈택스 ‘지급명세서 열람’으로 본인 세액 확인 가능
원고료 – 문서, 기사, 콘텐츠 작업에 대한 보상
‘원고료’는 주로 콘텐츠 제작자, 기자, 작가, 블로거, 에디터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지속적/반복적 → 사업소득 (3.3%)
- 단발성/일시적 → 기타소득 (22%)
동일한 원고료라도 계약 형태, 지급 횟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 실무 팁:
- 계약서에 소득 유형 명확히 기재
- 기타소득은 세 부담 크므로 가능하면 사업소득으로 구조 설계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누락 주의
강연료 – 일회성 강연 또는 반복 강의의 차이
강연료 역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정기적 강의 → 사업소득 (3.3%)
- 일회성 강연 → 기타소득 (22%)
강연 횟수, 지속성, 계약 조건에 따라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실무 팁:
- 8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종소세 제외 가능 (조건 있음)
- 단기 강연도 반복 시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
- 계약서와 일정 기록을 증빙으로 보관
프리랜서 소득은 같아 보여도 세법상 원천세 유형은 수당, 원고료, 강연료 등 다양하게 분류되며, 세율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의 성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신고해야 과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수입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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