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처음 시작시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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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가게, 창고 등을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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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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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허가·신고증: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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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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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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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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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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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3.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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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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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제출 확인 후 처리됩니다.
4.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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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5. 발급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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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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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 (사업자용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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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준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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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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