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처음 시작시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 신고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사전 준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가게, 창고 등을 임차한 경우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 신분증: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필요.

  • 사업 관련 허가·신고증: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3. 처리 기간

  •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제출 확인 후 처리됩니다.


4. 비용

  • 무료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5. 발급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증 발급 확인

  • 통장 개설 (사업자용 계좌)

  • 세무신고 준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필요시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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