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지만, 세금 설계가 잘못되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 등의 사적연금은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적용 방식,
그리고 이를 회피하거나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연금 종합과세의 기준은 무엇인가?
항목 | 기준 |
연금저축 + IRP 수령액 | 연 1,200만 원 초과 |
수령방식 | 연금 형태로 55세 이후 수령 아님 |
수령기간 | 10년 미만일 경우 세율 불리 |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종합과세 시 세금 얼마나 더 낼까?
항목 | 종합과세 대상 | 비대상 |
연금 수령액 | 1,300만 원 | 1,100만 원 |
세율 | 24% | 5.5% |
세금 | 약 312만 원 | 약 60.5만 원 |
차이 | 약 250만 원 절세 가능 |
종합과세 회피 및 절세 전략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유지
- 수령 시기 분산 (연도별·분기별)
- 명의 분산 (배우자·자녀 활용)
- 금융소득 ISA로 관리
- 근로소득 없는 해에 연금 집중 수령
전략 | 효과 |
수령액 조절 | 종합과세 회피 |
수령 시기 분산 | 누진세율 피함 |
명의 분산 | 가족 단위 절세 |
ISA 활용 | 금융소득 합산 방지 |
무소득 해 수령 | 과세 구간 하락 |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유지로 분리과세 유지
- 종합과세 되면 최고 45% 세금 부담 가능
- 전략적 수령과 명의 활용, 금융소득 분산이 핵심
이제는 ‘얼마를 적립했는가’보다
‘어떻게 수령하고,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연금 수령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절세는 곧, 노후의 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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