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세 과세증명)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2. 민원증명 메뉴 이동

  1.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클릭

  2. 목록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선택


3. 증명서 신청

  1. 발급 대상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2. 증명할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예: 2024년 1기 확정, 2024년 2기 예정 등)

  3.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은행, 관공서 등. 단순 보관용이면 ‘제출처 없음’ 선택 가능)

  4.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발급 및 출력

  • 신청 후 바로 PDF 파일 형태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 필요하면 프린터 출력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은행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중 하나이므로 미리 발급해두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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