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vs 배당소득 원천징수 차이 (세율, 과세구조, 신고방법)
투자를 시작하면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세율, 원천징수 방식, 종합과세 여부, 신고 절차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차이, 과세 구조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본 개념 및 발생 구조
- 이자소득: 예금, 적금, CMA, 채권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생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리츠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공통점: 금융소득, 원천징수 대상, 종합과세 기준 동일
이자소득 vs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과세 구조 비교
- 공통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항목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세율 | 15.4% | 15.4% (세액공제 가능) |
발생 시점 | 이자 지급일 | 배당일 |
세액공제 | 불가 | 가능 (11~15%) |
종합과세 기준 | 연 2천만 원 초과 시 | 동일 |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신고 시 유의점
- 이자 + 배당소득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및 자동 불러오기 가능
- 배당소득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실효세율 ↓
신고 절차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항목 입력 → 누진세율 적용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15.4% 원천징수
- 배당소득은 세액공제 가능 → 종합과세 시 유리
- 종합과세 기준은 연 2천만 원 초과
- ISA, 분산투자, 시기조정으로 절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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