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리 이제 끝!”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세무대리 질서 확립 기대

 

오늘은 세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소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및 오인 문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세금환급, 절세전문 같은 문구로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세무사법 개정안, 왜 중요한가?

그동안 일부 세무플랫폼이나 영리업체들이 ‘세금환급’, ‘세무신고 대행’, ‘절세전문’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쩜삼, 쌤157 등의 서비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죠.

하지만 기존 법 체계에서는 ‘세무대리’라는 단어만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규제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어요. 즉,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라도 법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이번 개정으로 그 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나 플랫폼 운영자가 세무대리처럼 보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전면 금지됩니다.

  • ‘세금환급’, ‘기장대행’, ‘절세전문’ 등의 문구 사용

  • 홈페이지나 앱, 홍보물에 ‘세무법인’, ‘세무사’라는 명칭 사용

  •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인증 배지를 표시

  • 실제 제휴가 없음에도 세무법인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이런 표현들은 모두 납세자가 “저 업체도 세무대리 가능한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세무사회 “이제 진짜 질서가 바로 잡힐 것”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세무대리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문명화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가 사라지고, 건전한 세무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세무대리 업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했죠.

또한 세무사회는 이번 법 통과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유관기관에 개정 내용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 계도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아가 불법 세무대리나 오인 광고에 대한 국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밝혔어요.


🧩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앞으로 세금신고나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 ‘세무대리’, ‘세금환급 전문가’ 같은 문구가 있어도 실제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곳에 개인정보나 소득정보를 맡길 경우, 환급금 착오, 신고 오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련 업무는 공인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세무대리 시장, 이제는 신뢰 회복의 시대

세무대리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AI나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세무 서비스가 많아졌지만, 이제는 기술보다 신뢰와 자격이 우선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무자격 세무대리’가 근절되고, 세무사 본연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납세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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